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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누락자 발생
2024-03-20 오후 2:34:00 관리자
안녕하세요 선생님.

아래의 건은 법률상 미제출건이라 가산세 대상입니다.
다만 실무적으로 퇴직일자를 24.01.01로 하고 당초신고한 근속기간연수가 나오게끔 근속기간을 조정하면 세금변동은 없을 것입니다. 또한 원천세 신고도 24년 1월에 반영하였으므로
제 개인적 판단은 24년 1월 1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합리적 결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
감사합니다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~! 올해 CFO 덕분에 연말정산 마무리 잘 했습니다!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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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3년 12월 퇴직, 24년 1월 퇴직금 지급대상자도 '23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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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해당 대상자를 제가 못챙겨서 누락이 됐습니다.. 지금 발견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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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가산세가 퇴직금 지급액에 0.5%로 계산해보니 150만원이 되더라고요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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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현재 해당 대상자들은 24년 1월 원천세에 퇴직소득으로 신고완료된 상태이고 DB가입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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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1. 혹시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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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. 내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해당 대상자들을 24년 1월 1일로 처리하고 제출해도될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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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3. 아니면 담당 세무조사관님께 무릎꿇고 빌어야할까요?? ㅠㅠ